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충청남도교육규칙 제797호, 2024. 2.20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와 「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12. 12.>

제2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·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3. 12. 12.>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·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12.>

부칙 <제351호,1998.12.10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칙의 폐지) 충청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352호,1999.2.25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0호,1999.3.29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3호,1999.9.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0호,2000.3.13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5호,2000.5.12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7호,2000.8.5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8호,2000.11.10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3호,2001.3.21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5호,2001.6.30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7호,2001.9.24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9호,2001.12.5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0호,2002.2.23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2호,2002.6.24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, 직렬별 초과된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로 해소될 때까지 책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408호,2002.12.20.>

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0호,2003.2.24.>

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4호,2003.3.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8호,2003.6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2호,2003.11.1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6호,2004.2.25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0호,2004.5.31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2호,2004.8.27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8호,2005.2.25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2호,2005.6.30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7호,2005.10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1호,2005.12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1호,2006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4호,2006.8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7호,2006.10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2호,2007.6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5호,2007.12.1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0호,2008.1.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4호,2008.5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2호,2008.12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4호,2009.2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8호,2009.5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인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직급별 초과

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15호,2009.8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1호,2009.12.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8호,2010.6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초과 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30호,2010.8.24.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6호,2010.12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자치법규의 개정) 『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』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12조제2항, 제16조제2항, 제18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22조제2항, 제 24조 제2항, 제28조제2항 중 "총무부장은 지방교육 행정사무관· 지방 공업사무관· 지방시설 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"를"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· 지방공업사무관· 지방시설사무관 으로"로 한다.

② 제22조제2항, 제24조제2항 중 "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· 지방공업 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"를 "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"로 한다.

③ 제34조제2항 중 "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· 지방공업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"를 "군단위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 사무관· 지방공업 사무관·지방시설 사무 관으로"로 한다.

부칙 <제547호,2011.6.24.>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1호,2011.8.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2호,2011.8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4호,2011.11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5호,2011.12.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9호,2012.2.20.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4호,2012.4.30.>

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8호,2012.6.26.>
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4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7호,2013.02.28.>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4호,2013.06.12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5호,2013.06.28.>

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8호,2013.09.30.>
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6호,2013.12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자치법규의 개정)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"기능직 공무원"을 삭제한다.

②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"을 "지도사는"으로 한다.

③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"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"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중 "□기능직" 및 별지 제3호서식에서 상단 공무원의 구분 중 "□기능직"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598호,2013.12.30.>

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1호,2014.02.28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3호,2014.06.30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5호,2014.08.25.>

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5호,2014.12.30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8호,2015.2.23.>

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4호,2015.6.30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6호,2015.8.31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1호,2015.12.30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3호, 2016.6.3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5호,2016.8.30.>

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7호, 2016.12.3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8호, 2017.2.28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9호,2017.6.30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2호,2017.8.31.>
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6호,2017.12.29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1호,2018.7.2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4호,2018.09.10.>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9호,2018.12.3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4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9호,2019.4.30.>

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1호,2019.6.20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5호,2019.8.30.>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2호,2019.12.30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3호,2020.6.30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6호,2020.9.21.>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2호,2020.12.30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4호,2021.2.22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7호,2021.6.30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2호,2021.8.30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1호,2022.2.28.>
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2호,2022.6.30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3호,2022.8.30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0호,2022.12.3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8호,2023.8.10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3호,2023.12.29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7호,2024.2.20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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